[李 대통령 인천공약 점검·(6)] 최소 면적 기준 확보·예산 부담 등 ‘국가도시공원 지정 과제’
[李 대통령 인천공약 점검·(6)] 최소 면적 기준 확보·예산 부담 등 ‘국가도시공원 지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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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붙는 만큼 까다로운 조건… 법률 개정·국비 지원 관건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지정 사례 ‘0’
市가 300만㎡ 이상 부지 소유해야
기준 완화 개정안 국회 발의 상태
사유지 소유 위한 보상 절차도 필요
정부 적극적 행정·재정 뒷받침 절실
국가도시공원 지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10년이 다 되도록 지정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이유는 ‘까다로운 지정 기준’과 ‘예산 부담’에 있다. ‘국가’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가 담보대출금리비교
체계적 관리 방안과 재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 국가도시공원 까다로운 신청 요건… 지자체 300만㎡ 이상 부지 소유해야
현재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을 추진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인천을 비롯해 부산·대구·광주 등 4곳이다. 이들 4개 지역 모두 국가도시공원 최소 면적 기준을 충족하수협대출
지 못해 정부에 지정 요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표·계획도 참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 시행령에 명시된 국가도시공원 면적 기준은 300만㎡ 이상이고, 부지 전체 소유권을 지자체가 확보해야 한다.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면적은 현재 계획상 665만㎡이소상공인지원쎈타
지만, 시가 소유한 부지 면적은 157만㎡로 최소 면적 기준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을숙도·맥도 국가도시공원 예정지 역시 전체 부지(558만㎡) 중 시유지는 237만㎡이고, 대구시의 국가도시공원 예정지인 두류공원 역시 시유지는 91만㎡로 기준에 못 미친다. 광주의 경우 중앙근린공원(279만㎡) 면적 전체를 광주광역대구 인터넷
시가 소유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도시공원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국가도시공원 활성화에 제약이 걸리자 면적 기준을 낮추기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가도시공원 면적 지정 조건을 100만㎡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구사업자채무통합
갑) 의원도 지정 조건을 200만㎡로 개정하는 법안을 내놨다.
■ ‘국가’가 지정하고 조성·관리는 지자체가?… 정부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 필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국가도시공원 지정 문턱이 낮아져도 넘어야 할 관문은 많다. 특히 인천의 경우 국가도시공원 계획에 포함된 부지 중 사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보상 절차를 금융권대출상담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의 ‘중점 갈등관리 대상’ 사업에 3년째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관련 보상 문제가 포함돼 있을 정도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현행법상 현금 보상만 가능하나 토지주들은 토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금 액수를 늘릴 경우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상 관련 법을 개정할지, 또는 정부가 지자체신용보증기금 연봉
를 지원할지 등 대안이 필요하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에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다. 현재 도시공원법상 정부가 국가도시공원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추진될 경우 정부는 지정만 하고주택종합청약저축
,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에 필요한 재원을 전부 조달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인천시가 계획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예산은 5천921억원인데, 이 가운데 국비로 215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나 이마저도 정해진 것은 아니다.
국가도시공원이 조성된 이후 지자체가 운영·관리를 떠안아야 하는 문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도시공햇살론 대출서류
원 지정 요건에 공원 관리 전담 부서와 8명의 전담 인력을 구성하고, 지자체 조례에 공원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다. 이 내용대로면 지자체가 조성부터 관리까지 총괄하는 일반 도시공원과 큰 차이가 없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정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에 주택청약 조건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전오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도시공원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의 개념인 만큼 지자체가 모든 예산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공원 조성 과정에 정부가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안을 마련하면 국가도시공원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